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글씨 크기
특허법 제132조의16 (특허심판원)
제132조의16(특허심판원)
①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을 둔다. <개정 2016.2.29, 2025.10.1>
② 특허심판원에 원장과 심판관을 둔다.
③ 특허심판원에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8.17>
④ 특허심판원의 조직과 정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8409호, 2021. 8. 17. 일부개정, 2021. 11. 18. 시행
- 법률 제14035호, 2016. 2. 29. 일부개정, 2017.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