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2. 4. 21. 선고 2020허4556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 A (공동대표이사 B, C), 소송대리인 특허법인(유한) 화우, 담당변리사 김성규, 이진식
- 피고
-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재동 변론 종결 2022. 3. 17.
- 판결 선고
- 2022. 4. 21.
1. 특허심판원이 2020. 5. 19. 2019당36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9. 1. 29.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9당360호로 ‘아래 나.항 기재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청구항 1항은 청구범위가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고, 그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2 내지 9, 11항은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은 청구범위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무렵 특허심판원은 특허법 제133조의 2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정정청구서를 반려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20. 5. 19. “맨홀뚜껑을 맨홀받침대에 쉽게 고정 또는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항의 너트체가 고정된 상태에서 수나사가 너트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회전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항에는 너트체의 걸림돌기가 결합홈을 통과한 상태에서 수평으로 회전시킨 후 너트체를 고정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아 너트체가 고정된 상태인지 회전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으므로 구성요소 사이의 결합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2 내지 9, 11항도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항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범위가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에 따라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20. 6. 2. 특허심판원 2020정49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9항을 삭제하고 이를 청구항 1항에 부가하여 한정하는 등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아래 나. 4). 나). 기재와 같이 정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문단번호 [0020], [0021], [0031], [0049])을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20. 8. 4. 특허법 제136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피고는 2020. 9. 2.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0당2693호로 위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정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1. 11. 30. “원고의 정정심판청구에 의한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정정요건도 모두 충족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정정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위 심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맨홀뚜껑 잠금장치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7. 6. 23./ 2017. 3. 24./ 2018. 5. 15./ 제10-1859919호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가) 등록 당시 청구범위
【청구항 1】 맨홀받침대(10)의 중앙에 형성된 출입구의 하부에 잠금지지대(30)를 설치하고, 상기 잠금지지대에 설치된 고정수단(40)에 의해 뚜껑(20)을 출입구에 개폐가능하게 설치한 맨홀에 있어서, 상기 맨홀받침대(10)는 중앙에 아래쪽으로 지지대고정날개(10w)가 형성되고, 상기 지지대고정날개의 내주연에 두 개 이상의 지지대고정홈(10h)이 형성되며, 상기 잠금지지대(30)는 상기 지지대고정홈에 끼워져 고정되는 고정돌기(30f)를 구비하여 맨홀받침대에 탈착 가능하게 고정되고, 중앙에 형성된 지지관부(31)의 내측에 원통형으로 조립공간(32)이 형성되며, 상기 조립공간의 내벽에는 다수의 결합홈(32g)이 형성되고, 중간에는 결합홈을 통해 삽입된 하기 너트체에 형성된 걸림돌기(41d)가 걸리는 걸림턱(32d)이 형성되며, 상기 고정수단(40)은 상기 조립공간(32)에 탈착가능하게 설치되되, 내주면에 암나사산(41s)이 형성되고, 하단 외주면에는 상기 결합홈(32g)을1) 통과하여 걸림턱(32d)에 걸리는 걸림돌기(41d)가 형성되어 걸림돌기(41d)가 결합홈(32g)을2) 통과한 상태에서 수평으로 회전시킴에 의해 걸림돌기(41d)가 걸림턱(32d)에 걸려 잠금지지대의 조립공간(32)에 조립되는 너트체(41); 상기 너트체에 형성된 암나사산(41s)에 조여지는 수나사산(42s)이 외주면에 형성되고, 중앙에는 결합홀(42h)이 형성된 수나사(42); 및 상기 수나사의 중앙에 형성된 결합홀(42h)에 조립되고, 상단에 볼트머리(43h)가 형성된 조임축(43)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맨홀뚜껑 잠금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립공간(32)의 상단에는 뚜껑의 저면으로 흐르는 물이 조립공간의 안쪽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누수방지관부(33)가 형성되고, 이 누수방지관부에는 방수캡(33c)이 더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맨홀뚜껑 잠금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뚜껑(20)의 중앙에 형성된 관통홀(20h)의 주변에는 상기 조임축(43)의 볼트머리(43h) 보다 직경이 큰 중앙부홈(20g)이 형성되며, 중앙부홈(20g)에는 볼트머리(43h)를 덮는 마개(23)가 설치되어 중앙부홈(20g)으로 이물질이 끼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맨홀뚜껑 잠금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뚜껑(20)의 중앙에 형성된 관통홀(20h)과 조임축(43) 사이에는 물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볼트머리(43h) 하단으로 실리콘패킹(24)과 관통홀의 하부측에 조임축(43)의 외주연으로 오링(25)이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맨홀뚜껑 잠금장치.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관통홀(20h)에 설치된 조임축(43)에는 조임축(43)의 유동을 방지하기 위해 관통홀 하단의 조임축(43) 외주연으로 와셔(26)가 설치되고, 와셔(26)의 하단으로 조임축(43)을 수평 관통하여 고정핀(27)이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맨홀뚜껑 잠금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너트체(41)와 수나사(42)는 고강도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맨홀뚜껑 잠금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립공간(32)의 바닥에는 관통홀(31h)을 형성하여 만들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맨홀뚜껑 잠금장치.
【청구항 8】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지지대고정홈(10h)은 상부 일측이 개방되며, 내부 타측에 잠금지지대(30)의 고정돌기(30f)가 수용되는 단차홈(10s)이 형성되어 잠금지지대(30)의 유동을 방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맨홀뚜껑 잠금장치.
【청구항 9】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너트체(41)의 하단 외주면에는 걸림돌기(41d)의 내측으로 상협하광 형상의 절개홈(41e)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맨홀뚜껑 잠금장치.
【청구항 10】 포기.
【청구항 11】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잠금지지대(30)의 중앙에 형성된 지지관부(31)는 상기 고정돌기(30f)의 높이보다 일정높이 상부로 상승되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맨홀뚜껑 잠금장치.
나) 정정심판청구에 의한 청구범위(정정으로 추가한 부분은 밑줄로, 삭제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청구항 1】 맨홀받침대(10)의 중앙에 형성된 출입구의 하부에 잠금지지대(30)를 설치하고, 상기 잠금지지대에 설치된 고정수단(40)에 의해 뚜껑(20)을 출입구에 개폐가능하게 설치한 맨홀에 있어서, 상기 맨홀받침대(10)는 중앙에 아래쪽으로 지지대고정날개(10w)가 형성되고, 상기 지지대고정날개의 내주연에 두 개 이상의 지지대고정홈(10h)이 형성되며, 상기 잠금지지대(30)는 상기 지지대고정홈에 끼워져 고정되는 고정돌기(30f)를 구비하여 맨홀받침대에 탈착 가능하게 고정되고, 중앙에 형성된 지지관부(31)의 내측에 원통형으로 조립공간(32)이 형성되며, 상기 조립공간의 내벽에는 다수의 결합홈(32g)이 상하방향으로형성되고, 중간에는 결합홈을 통해 삽입된 하기 너트체에 형성된 걸림돌기(41d)가 걸리는 걸림턱(32d)이 형성되며, 상기 고정수단(40)은 상기 조립공간(32)에 탈착가능하게 설치되되, 내주면에 암나사산(41s)이 형성되고, 하단외주면에는 상기 결합홈(32g)과 대응되는 위치에 상하방향으로 돌출부가 형성되며, 상기 돌출부의 하단에는상기 결합홈(32g)을 통과하여 걸림턱(32d)에 걸리는 걸림돌기(41d)가 형성되어고 상기 걸림돌기(41d)의 내측으로 상협하광형상의 절개홈(41e)이 형성되어 걸림돌기(41d)의 탄성 가압이 용이하므로 걸림돌기(41d)가 결합홈(32g)을 통과한 상태에서 수평으로 회전시킴에 의해 걸림돌기(41d)가 걸림턱(32d)에 걸려 잠금지지대의 조립공간(32)에 조립되는 합성수지너트체(41); 상기 너트체에 형성된 암나사산(41s)에 조여지는 수나사산(42s)이 외주면에 형성되고, 중앙에는 결합홀(42h)이 형성된 수나사(42); 및 상기 수나사의 중앙에 형성된 결합홀(42h)에 조립되고, 상단에 볼트머리(43h)가 형성된 조임축(43)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맨홀뚜껑 잠금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내지 8, 11】 각 정정심판청구한 부분 없음.
【청구항 9】 삭제.
5) 발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맨홀뚜껑 잠금장치에 관한 것으로, 상세하게는 뚜껑을 고정시키는 고정수단들의 조립이 용이하고, 수분에 의해 부식이 방지된 맨홀뚜껑 잠금장치에 관한 것이다. 0002) 또한, 본 발명은 뚜껑을 잠금지지대에 고정시키는 조임축과 너트체를 잠금지지대에 용이하게 탈착시킬 수 있게 함에 따라 맨홀뚜껑을 보다 쉽게 맨홀받침대에 고정 또는 분리할 수 있게 한 맨홀뚜껑 잠금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0004] 즉, 통상의 맨홀은 상부의 출입구에 맨홀받침대를 설치하고, 맨홀받침대 중앙의 구멍을 막을 수 있도록 뚜껑을 구비하고 있다. [0005] 이러한 맨홀은 뚜껑이 견고하게 맨홀받침대에 고정되지 않으면, 차량이 맨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뚜껑이 덜컹거리거나, 뚜껑이 맨홀받침대로부터 이탈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뚜껑을 견고하게 맨홀받침대에 고정시켜야 한다. [0006] 그러나, 뚜껑은 필요에 따라 맨홀받침대로부터 분리하여 출입구를 개방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개폐가능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이렇게 개폐가능하게 설치된 뚜껑은 맨홀받침대에 고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외부의 충격에 의해 맨홀받침대 내부에서 흔들리는 문제가 있다. 해결하려는 과제 [0017]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발된 것으로, 뚜껑을 맨홀받침대에 고정시키는 잠금지지대에 조임축과 너트체로 이루어진 고정수단을 보다 쉽게 조립할 수 있게 한 맨홀뚜껑 잠금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018] 또한 본 발명은 뚜껑의 높이를 인상시켜주기 위한 인상링이 맨홀받침대의 상부에 설치된 경우에도 조임축과 너트체로 이루어진 고정수단이 잠금지지대에 원활히 조립될 수 있게 한 맨홀뚜껑 잠금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효과 [0022]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맨홀뚜껑 잠금장치는 잠금지지대에 결합홈과 걸림턱을 형성하고, 너트체를 결함홈과 걸림턱을 이용하여 잠금지지대에 고정시키거나 분리할 수 있게 함에 따라 맨홀뚜껑을 맨홀받침대에 용이하게 고정 또는 분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0023] 또한, 너트체와 수나사를 내구성 및 내수성이 우수한 합성수지로 제작함에 따라 이들이 수분에 의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여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0024] 또한 뚜껑의 관통홀 상부에 조임축 상단을 덮는 마개를 설치하고, 조임축과 관통홀 사이에 실리콘패킹 및 오링을 설치하여 내부로 이물질 및 물이 유입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0025] 또한 인상링의 설치에 의해 맨홀 뚜껑의 설치 높이가 상승되더라도 맨홀 뚜껑의 설치 높이에 따른 제약없이 원활하게 고정수단을 잠금지지대에 결합시킬 수 있으므로 인상링에 설치된 맨홀 뚜껑도 맨홀받침대에 고정 또는 분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30] 본 발명은 누수를 방지하여 잠금수단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뚜껑이 보다 쉽고 견고하게 맨홀받침대에 고정될 수 있음은 물론, 뚜껑의 개폐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한다. [0031] 이러한 본 발명의 맨홀뚜껑 잠금

| [ 도 4] 본 발명에 따른 잠금장치를 구비한 맨홀의 일예의 분해사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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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는 맨홀받침대(10)의 중앙에 형성된 출입구의 하부에 잠금지지대(30)를 설치하고, 상기 잠금지지대에 설치된 고정수단(40)에 의해 뚜껑(20)을 출입구에 개폐가능하게 설치한 맨홀에 있어서, 상기 맨홀받침대(10)는 중앙에 아래쪽으로 지지대고정날개(10w)가 형성되고, 상기 지지대고정날개의 내주연에 두 개 이상의 지지대고정홈(10h)이 형성되며, 상기 잠금지지대(30)는 상기 지지대고정홈에 끼워져 고정되는 고정돌기(30f)를 구비하여 맨홀받침대에 탈착 가능하게 고정되고, 중앙에 형성된 지지관부(31)의 내측에 원통형으로 조립공간(32)이 형성되며, 상기 조립공간의 내벽에는 다수의 결합홈(32g)이 형성되고, 중간에는 결합홈을 통해 삽입된 하기 너트체에 형성된 걸림돌기(41d)가 걸리는 걸림턱(32d)이 형성되며, 상기 고정수단(40)은 상기 조립공간(32)에 탈착가능하게 설치되되, 내주면에 암나사산(41s)이 형성되고, 하단 외주면에는 상기 결합홈(32g)를 통과하여 걸림턱(32d)에 걸리는 걸림돌기(41d)가 형성되어 걸림돌기(41d)가 결합홈(32g)를 통과한 상태에 의해 걸림돌기(41d)가 걸림턱(32d)에 걸려 잠금지지대의 조립공간(32)에 조립되는 합성수지 너트체(41); 상기 너트체에 형성된 암나사산(41s)에 조여지는 수나사산(42s)이 외주면에 형성되고, 중앙에는 결합홀(42h)이 형성된 수나사(42); 및 상기 수나사의 중앙에 형성된 결합홀(42h)에 조립되고, 상단에 볼트머리(43h)가 형성된 조임축(43)을 포함한다. [0041] 상기 뚜껑(20)을 맨홀받침대(10)에 고정시키는 수단으로 상기한 잠금지지대(30), 고정수단(40)을 구비하고 있다. [0042] 상기 잠금지지대(30)는 맨홀받침대(10)에 탈착가능하게 설치되어 뚜껑을 관통한 고정수단(40)이 고정되게 하는 수단으로, 맨홀받침대(10)에 형성된 출입구의 지름보다 작은 지름을 갖는 원형 판체에 고정돌기(30f)를 형성하거나,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원형링의 외주면에 다수의 고정돌기(30f)를 형성하여 구성될 수 있다. [0043] 물론, 원형링 형상으로 구성할 경우, 중앙에 설치되는 고정수단(40)을 구성하는 너트체(41)가 조립되는 지지관부(31)를 연결하기 위해 방사상으로 연결대가 일체로 설치되어 있다. [0044] 상기 지지관부(31)는 도 2, 3 및

| [ 도 5] 본 발명에 따른 잠금장치를 구성 하는 잠금지지대의 일부와 너트체 및 수나사의 분해사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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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잠금지지대(30)의 중앙에 원통형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지지관부(31)의 내측으로는 원통형의 조립공간(32)이 형성되어 조립공간으로 상기 고정수단(40)을 구성하는 너트체(41)가 탈착가능하게 설치된다. [0045] 상기 조립공간(32)의 내부에 설치되는 너트체(41)는 도 3 및 도 5에 확대하여 도시한 바와 같이, 원통형을 이루어, 내주면에는 암나사산(41s)이 형성되어 있고, 외주면의 하단에는 걸림돌기(41d)가 형성되어 있다. [0046] 상기 너트체(41)는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조립공간(32)의 내부에 형성된 걸림턱(32d)에 걸림돌기(41d)가 걸린 상태로 조립공간의 내부에 설치된다. [0047] 물론, 상기 너트체(41)는 조립공간으로부터 분리할 수도 있으며, 이렇게 조립공간에 너트체를 탈착시키기 위해 상기 조립공간의 내벽에는 결합홈(32g)이 형성되어 있고, 너트체(41)에는 상기 결합홈(32g)과 대응되는 위치에 상기 걸림돌기(41d)가 형성되어 있다. [0048] 한편, 상기 너트체(41)에는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하단부 외주면에서 걸림돌기(41d)의 내측으로 상협하광 형상으로 절개된

| [ 도 6] 본 발명에 따른 잠금장치를 구성 하는 너트체의 다른 일예 상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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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개홈(41e)이 형성되어 걸림돌기(41d)의 탄성 가압이 용이하므로 상기 조립공간(32)에 너트체(41)의 탈착을 좀 더 용이하게 한다. [0049] 상기 너트체(41)를 조립공간(32)에 조립하는 방법은, 너트체의 외주면에는 상기 결합홈(32g)과 대응되는 위치에 상하방향으로 돌출부가 형성되어 상기 돌출부의 하단에 형성된 걸림돌기(41d)를 결합홈(32g)에 대응되게 정렬한 후, 너트체를 아래로 밀어 걸림돌기가 조립공간의 내부로 들어가 걸림돌기의 상단이 걸림턱(32d)의 하단에 정렬시키면 걸림돌기가 걸림턱에 걸려 고정된다. [0050] 상기한 바와 같이, 너트체(41)의 내주면에는 암나사산(41s)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암나사산에 수나사(42)의 수나사산(42s)이 조여지며, 이 수나사에 일체로 결합된 조임축의 회전에 의해 너트체에 수나사가 조여지면, 수나사가 조여짐에 의해 조임축 상단의 볼트머리(43h)가 뚜껑(20)을 잠금지지대(30)측으로 당겨 고정되는 것이다. [0065] 상기 너트체(41)와 수나사(42)는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질 수 있으나, 바람직하게는 고강도 합성수지로 제작하는 것이다. [0066]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맨홀은 지상의 물을 지하수로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너트체(41)와 수나사(42)는 수분에 노출된 상태에 있으며, 이렇게 수분에 노출된 상태가 지속되면 너트체(41)와 수나사(42)가 수분에 의해 부식될 수 있으므로, 수분에 강한 고강도 합성수지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가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특허가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심결 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정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원고의 정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정정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가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다는 무효사유가 소급적으로 해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너트체의 걸림돌기를 조립공간의 결합홈에 통과시키면 절개홈에 의하여 걸림돌기가 탄성 가압되고 너트체의 걸림돌기가 결합홈을 통과하면 절개홈에 의하여 걸림돌기가 탄성 복원되면서 잠금지지대의 조립공간의 걸림턱에 결합되는데, 위와 같이 너트체가 잠금지지대에 결합되면 조립공간 내부에 있는 걸림돌기를 탄성 가압시킬 수 없으므로 너트체를 조립공간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 결국 너트체가 조립공간에 탈착 가능하다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는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고, 이 사건 제2 내지 8항, 제11항 정정발명은 뒷받침 요건을 위반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종속항 발명이므로 역시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① 원고의 정정심판청구에 의한 정정으로 구성을 추가하면서 구성요소 사이의 결합관계가 변경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작용효과도 변경되었으므로 위 정정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② 이 사건 정정발명은 청구범위가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정정에 대한 정정무효심판이 확정된 후 위 ①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정정발명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뒷받침 요건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따라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위 규정 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입장에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또는 일반화할 수 있다면 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 기재된 물건을 생산․사용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청구범위에 기재된 범위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뒷받침 요건 위반은 없다. 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상기 조립공간(32)에 탈착가능하게 설치되되, … 너트체(41)’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사항과 대응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는 ㉠ 너트체에 관하여 '조립공간으로 고정수단(40)을 구성하는 너트체(41)가 탈착가능하게 설치된다(문단번호 [0044])', '너트체(41)는 조립공간으로부터 분리할 수도 있으며, 이렇게 조립공간에 너트체를 탈착시키기 위해 상기 조립공간의 내벽에는 결합홈(32g)이 형성되어 있고, 너트체(41)에는 상기 결합홈(32g)과 대응되는 위치에 상기 걸림돌기(41d)가 형성되어 있다(문단번호 [0047])'고 기재하고 있어 너트체가 조립공간으로부터 탈착가능함을 명기하고 있고, ㉡ 너트체가 조립공간에 쉽게 탈착하기 위한 구성에 관하여 '너트체(41)에는 하단부 외주면에서 걸림돌기(41d)의 내측으로 상협하광 형상으로 절개된 절개홈(41e)이 형성되어 걸림돌기(41d)의 탄성 가압이 용이하므로 상기 조립공간(32)에 너트체(41)의 탈착을 좀 더 용이하게 한다(문단번호 [0048])'고 기재하고 있으며, ㉢ 너트체를 조립공간에 조립하는 방법에 관하여도 '너트체(41)를 조립공간(32)에 조립하는 방법은, 너트체의 외주면에는 상기 결합홈(32g)과 대응되는 위치에 상하방향으로 돌출부가 형성되어 상기 돌출부의 하단에 형성된 걸림돌기(41d)를 결합홈(32g)에 대응되게 정렬한 후, 너트체를 아래로 밀어 걸림돌기가 조립공간의 내부로 들어가 걸림돌기의 상단이 걸림턱(32d)의 하단에 정렬시키면 걸림돌기가 걸림턱에 걸려 고정된다(문단번호 [0049])'고 기재하고 있다. 그리고 [도 6]에 너트체의 걸림돌기 내측에 상협하광의 절개홈이 형성된 형태가 도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명세서 기재 및 도면에 의하면, 발명의 설명에서 '너트체를 조립공간에 탈착시키기 위한 구성' 및 ‘너트체를 조립공간에 조립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너트체를 조립공간으로부터 분리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너트체의 걸림돌기를 내측으로 가압하면서 상부 방향으로 외력을 가하는 경우 걸림돌기가 탄성 변형되고 걸림턱과 결합홈을 순차로 통과하면서 너트체가 분리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구체적 내용을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하거나 일반화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 다만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도 6]에는 너트체(41) 외주면의 돌출부 하단부에 형성된 걸림돌기(41d)가 돌출부에서 대략 직각으로 절곡되어 있음으로써 너트체(41)가 조립공간의 걸림턱(32d)으로부터 쉽게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도시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발명의 설명에는 너트체(41)가 잠금지지대(30)의 조립공간(32)에 탈착가능하다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도면은 발명의 구성을 이해하기 위한 대표적인 실시예에 불과한 것이어서 도면의 실시예를 근거로 청구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으며, 나아가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도 6]에 도시된 걸림돌기(41d) 절곡 형상을 직각이 아닌 경사지거나 둥근 형상 등의 탈착이 가능한 형상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걸림돌기의 형상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걸림돌기(41d)의 내측에는 상협하광의 절개홈(41e)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도구를 사용하여 걸림동기를 역방향인 내측으로 가압하면서 상부 방향으로 외력을 가하면 너트체를 조립공간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너트체(41)가 잠금지지대의 조립공간(32)으로부터 탈착되지 않는 것으로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그 도면에 도시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뚜껑을 고정시키는 고정수단들의 조립이 용이한 맨홀뚜껑 잠금장치에 관한 것(문단번호 0001))’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목적에 관하여 ‘뚜껑을 맨홀받침대에 고정시키는 잠금지지대에 조임축과 너트체로 이루어진 고정수단을 보다 쉽게 조립할 수 있게 한 맨홀뚜껑 잠금장치를 제공하는 것(문단번호 [0017])’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에 관하여 ‘본 발명은 뚜껑이 보다 쉽고 견고하게 맨홀받침대에 고정될 수 있음은 물론, 뚜껑의 개폐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한다(문단번호 [0030])’고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목적은 ㉠ 뚜껑을 맨홀받침대에 고정시키는 고정수단을 쉽게 조립할 수 있고 ㉡ 뚜껑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맨홀뚜껑 잠금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너트체가 잠금지지대에 결합되면 조립공간으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문단번호 0058], [도 3], [도 4], [도 5]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서 뚜껑의 개폐는 너트체(41)가 잠금지지대(30)에 형성된 지지관부(31)로부터 탈착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임축(43) 상단에 형성된 볼트머리(43h)의 회전에 따라 수나사(42)가 너트체(41)로부터 탈착됨으로써 이루어짐을 알 수 있으므로, 너트체를 조립공간으로부터 분리할 필요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트체를 조립공간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쉽게 뚜껑을 개폐할 수 있다). ④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너트체가 잠금지지대로부터 쉽게 분리된다면 도로에 설치할 경우 차량 바퀴의 회전에 의하여 맨홀뚜껑에 상측 방향으로 외력이 작용하면 너트체가 수나사에 결합된 상태에서 맨홀뚜껑과 함께 잠금지지대로부터 분리되어 이탈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뚜껑을 맨홀받침대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어 개폐가능하게 설치하여야 하는데, 개폐가능하게 설치하면 뚜껑이 외부의 충격에 의해 맨홀받침대 내부에서 흔들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뚜껑을 견고하게 맨홀받침대에 고정시켜야 함을 인식하고 있는바(문단번호 [0005], [0006]),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차량이 맨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너트체가 조립공간으로부터 이탈되도록 설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뒷받침 요건 위반은 없고, 이 사건 제2 내지 8항, 제11항 정정발명 역시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의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심결 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대하여 정정심판청구를 하였고, 그 정정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사유인 기재상의 불비를 해소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