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19조 (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제119조(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다.
1. 전용실시권자
2. 질권자
3.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4.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5.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②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③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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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753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462호, 2007. 5. 17. 일부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171호, 2007. 1. 3. 타법개정, 2007. 7. 4. 시행
- 법률 제8197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7. 1. 시행
- 법률 제8357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871호, 2006. 3. 3. 일부개정, 2006. 3. 3. 시행
- 법률 제4594호, 1993. 12. 10.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07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2658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238호, 1952. 4. 13. 일부개정, 1952. 4.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가. 구 특허법 제119조 직권심리규정의 취지 나. 특허청 심판편람상 심판사건 우선처리규정이 "가"항의 직권심리규정과는 무관한 것인지 여부 다. 구 특허법 제121조 제3항, 제5항의 규정이 훈시적 규정인지 여부 라. 구 특허법 제7조 제1항 소정 "자기의 발명을 시험함으로써 제6조 제1항각호에 해당하게 된다"의 의미 마. 시멘트기포발포기에 관한 발명이 공지공용으로 된 것은 발명자가 공개실험 후 출원 전에 상품화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등에 있음을 들어, 구 특허법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발명에 신규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불특정부분이 있어 등록사정되지 못할 이유가 있는 발명출원에 대하여, 이 점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없이 인용발명과 동일한 발명이라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가. 직권심리에 관한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는 심판관에게 적극적으로 탐지할 의무와 당사자가 심판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소극) 나. (가)호 표장 ""이 구 상표법 제26조 제1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인지 여부(소극) 다. 등록상표 ""와 위 (가)호 표장의 유사 여부(적극)
가. 직권심리에 관한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는 심판관에게 적극적으로 탐지할 의무와 당사자가 심판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소극) 나. (가)호 표장 “ ”이 구 상표법 제26조 제1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인지 여부(소극) 다. 등록상표 “ ”와 위 (가)호 표장의 유사 여부(적극)
초심에서의 의장등록거절사정을 유지하면서 원사정이 들고 있는 이유와 다른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자면 출원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선출원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된 후에 선출원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후출원상표등록의 유효여부(소극) 나.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여부 및 그 요건 해당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이를 이유로 삼은 심결의 적부(소극)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한 특허법 제119조, 제116조 제6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상표의 등록출원 및 출원공고가 있은 경우, 그 등록사실을 직권으로 단정한 것이상표법 제51조,특허법 제119조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아니할 수 없다고 함에 있으므로 원심결은 직권심리를 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9조에 의하면 심판에서 직권심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이유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는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
특허법 제116조 제6항 및제119조 후단의 강행규정성여부(적극)
특허법 제119조의 강행규정성
특별법 제116조 제6항 및제119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
공업소유권에 관한 심판에서 한 자백의 효력
심판청구 당시 참증하지 아니한 증거를 다만 보강증거로서 인용 열기한 경우가 직권심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달리하여 변경하였음은 심판청구의 요지를 화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항고심판의 청구……」라하여 의장법 제28조특허법 제119조에 의하여 본건 항고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있다. 생각컨대, 의장법 제28조에서 특허법 제92조, 제118조가 준용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의장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