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10. 16. 선고 79후9 판결 [등록상표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판청구인, 상고인
- 마쓰시다덴기산고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중훈
-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 내쇼날프라스틱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천배
- 원 심 결
- 특허청 1979.1.12. 자 1976항고심판제85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공업소유권에 관한 심판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장을 자인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심결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것인바(당원 1965.7.27 선고 65후3 판결) 기록에 의하면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은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한 것은 그후 곧 피심판청구인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하여 취소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것이 곧 원심결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된다 할 수 없고, 그외 원심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니 원심은 제1심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증거자료와 제1심의 직권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심판청구인의 본건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처는 적법하여 원심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심판청구인의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설시한 가정적 판단은 그 판단 내용의 정당여부에 관계없이 원심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특허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