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18조 (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제118조(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81조의3제5항,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22조, 제182조, 제18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통상실시권의 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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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753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462호, 2007. 5. 17. 일부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171호, 2007. 1. 3. 타법개정, 2007. 7. 4. 시행
- 법률 제8197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7. 1. 시행
- 법률 제8357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869호, 2006. 3. 3. 타법개정, 2006. 9. 4. 시행
- 법률 제7871호, 2006. 3. 3. 일부개정, 2006. 3. 3. 시행
- 법률 제6411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4207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3325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9. 1. 시행
- 법률 제2658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238호, 1952. 4. 13. 일부개정, 1952. 4.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형식을 필요하지도 아니하며, 통상실시권의 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을 뿐이므로(구 특허법 제102조 제1항, 제118조 제3항 참조), 여기서 말하는 통상실시권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의 신청 당시 위와 같은 합의만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통상실시권의 등록까지 마치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별한 형식을 필요하지도 아니하며, 통상실시권의 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을 뿐이므로(특허법 제102조 제1항, 제118조 제3항 참조), 여기서 말하는 통상실시권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의 신청 당시 위와 같은 합의만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통상실시권의 등록까지 마치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실용신안권이 불법 또는 착오로 소멸등록된 경우, 실용신안권자에게 그 회복등록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취하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을 얻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상표법 제51조, 특허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실제적 사용으로 문제가 된 표장에 대하여 심결하는 것은 공익을 추구하는 상표사용의 속성으로 볼때 당연하고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
특허심판청구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심판을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유무(소극)
심판관의 제척사유로서의 “사정에 관여한 때”의 의미
특허법의 항고심판의 구조는 속심주의이다.
가.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전무이사의 자격으로서 한 소송행위는 이사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효하다. 나.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이 있기 전에 취하서가 제출접수된 항고심판 청구취하의 효력발생 시기는 그 취하서 접수시이다. 다. 민사소송에 있어 소 또는 항소(항고심판 청구)의 취하는 하자있는 의사표시 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적법한 항고심판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사례
볼 수 없다.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항고 심결이유 설명에 의하면 본건 특허 허여는 특허법 제61조(구 특허법 제118조) 1항 1호 소정사유 즉 신규성이 없다는 것과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못 된다는 것을 이유로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본건 특허가 무효임을 판단한 항고심결에는 소론 위법이 있을수 없고 신규성이
특허 무효 심판 확정·전의 특허권의 효력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동업자 간에 사용되고 있는 공지 공용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출원에 대하여 특허를 허여하였음은 특허법 제118조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61.1.30 발명특허 제8100호로써 신청외 조태숙에게 구두약 특허를 허여한 행정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라는데 있다 그러나 1946년 특허법제2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