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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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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17조
제117조 삭제 <2001.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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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411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594호, 1993. 12. 10.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07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2658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238호, 1952. 4. 13. 일부개정, 1952. 4.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83후711984. 1. 31.
거절사정
리의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구두심리의 경우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출석여부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특허법 제117조, 제113조 제4항),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서는 심판의 진행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심결전에 이들에게 미리 사건이 심결을 함에 성숙하였음을 알림으로써 심리의 진
대법원 67누1341967. 12. 19.
실용신안권정정허가심결취소
에 위반 즉, 그 정정이 특허권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특허 정정 심판을 무효로 심결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117조와 136조는 위와 같은 정정허가 무효심결에 대하여 항고와 상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법 제18조는 실용신안 등록은 일정한 경우에 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