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20조 (포기의 효과)
제120조(포기의 효과)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포기한 때에는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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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753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7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3325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9. 1. 시행
- 법률 제2658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238호, 1952. 4. 13. 일부개정, 1952. 4.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3조 제4항 본문은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120조는 ‘특허권을 포기한 때에는 특허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법 제133조 제2항은 ‘특허의 무효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해관계인에 해
구 특허법 제36조 제3항 등의 적용에 있어 출원이 경합된 상태에서 사후 권리자가 등록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중 하나를 포기하였다고 하여 경합출원으로 인한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실용신안권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 포기 전 실용신안권의 무효를 다툴 이익이 있는 이해관계인의 무효심판 청구 등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가. 서로 상대방의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두 사건의 병합 심리여부(소극) 나.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다.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에 등록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와 이해관계유무
가. 항고심이 수개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심결하여 종결한 경우, 불복상고의 대상 나.상표법 제43조 소정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청구의 목적 다.상표법 제43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범위 라.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마. 상표의 요부가 왕관을 쓴 2마리의 사자가 지구의를 받쳐들고 서있는 도형인 등록상표와 2마리의 왕관을 쓰지 않은 사자가 월계수로 둘러싸인 원형 속에 “”의 기호를 표시한 도형을 잡고 서 있는 도형인 인용상표의 유사여부
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직권으로 판단한다. 상표법 제51조, 제5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20조, 제121조, 제144조의 규정에의하면, 심판관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동일한 2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그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할 수 있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1개의 심결에 대하여 중복 제기된 2개의 항고심청구가 실용신안법 제29조, 특허법 제120조 제1항에 의한 병합심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가.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전무이사의 자격으로서 한 소송행위는 이사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효하다. 나.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이 있기 전에 취하서가 제출접수된 항고심판 청구취하의 효력발생 시기는 그 취하서 접수시이다. 다. 민사소송에 있어 소 또는 항소(항고심판 청구)의 취하는 하자있는 의사표시 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당사자간의 항고심판청구 취하의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