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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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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23조 (청구사실의 공보게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조 (청구사실의 공보게재)

①특허청장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등록공고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기술평가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시에 그 취지를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실용신안등록공고후에 등록실용신안에 관하여 기술평가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자로부터 기술평가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실용신안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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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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