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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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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23조 (등록료 및 수수료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조 (등록료 및 수수료등)

①실용신안권설정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ㆍ실용신안권자 또는 출원ㆍ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료ㆍ출원공고료 및 심사청구료등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에 속하는 실용신안권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등록료ㆍ출원공고료 및 심사청구료등의 수수료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청구하는 무효심판에 관한 수수료는 예외로 한다.

②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등록료ㆍ출원공고료 및 심사청구료등의 수수료를 대납할 수 있다.

③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료를 실용신안권설정의 등록료납부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등록료ㆍ출원공고료 및 심사청구료등의 수수료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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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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