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23조 (등록료 및 수수료등)
제23조 (등록료 및 수수료등)
①실용신안권설정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ㆍ실용신안권자 또는 출원ㆍ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료ㆍ출원공고료 및 심사청구료등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에 속하는 실용신안권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등록료ㆍ출원공고료 및 심사청구료등의 수수료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청구하는 무효심판에 관한 수수료는 예외로 한다.
②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등록료ㆍ출원공고료 및 심사청구료등의 수수료를 대납할 수 있다.
③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료를 실용신안권설정의 등록료납부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등록료ㆍ출원공고료 및 심사청구료등의 수수료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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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752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7872호, 2006. 3. 3. 전부개정, 2006. 10. 1. 시행
- 법률 제5577호, 1998. 9. 23.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4209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3328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9. 1. 시행
- 법률 제2661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1294호, 1963. 3. 5. 일부개정, 1963. 3. 5. 시행
- 법률 제952호, 1961. 12. 31. 제정, 1961.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비교대상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을 마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경우, 비교대상고안의 실시자가 등록고안의 출원일 후에 등록고안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발명의 명칭으로 한 특허를 출원하여 설정등록을 마쳤고 그 등록특허에 근거하여 물품을 제작·판매하더라도 등록고안에 관한 실용신안권을 침해한다고 한 사례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의 확정 방법
구 실용신안법 제23조 제2항을 실용신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에게 실용신안권 등록료를 납부할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