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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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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23조 (등록료 및 수수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4.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조 (등록료 및 수수료)

①실용신안권 설정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실용신안권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에 속하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등록료 및 수수료를 대납할 수 있다.

③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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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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