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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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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23조 (실용신안권의 효력)
제23조(실용신안권의 효력) 실용신안권자는 업(業)으로서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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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752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7872호, 2006. 3. 3. 전부개정, 2006. 10. 1. 시행
- 법률 제5577호, 1998. 9. 23.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4209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3328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9. 1. 시행
- 법률 제2661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1294호, 1963. 3. 5. 일부개정, 1963. 3. 5. 시행
- 법률 제952호, 1961. 12. 31. 제정, 1961.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부산지법 2005가합95272006. 9. 7.
손해배상(지)
비교대상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을 마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경우, 비교대상고안의 실시자가 등록고안의 출원일 후에 등록고안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발명의 명칭으로 한 특허를 출원하여 설정등록을 마쳤고 그 등록특허에 근거하여 물품을 제작·판매하더라도 등록고안에 관한 실용신안권을 침해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6다228151996. 11. 12.
가처분이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의 확정 방법
서울고법 90나3166, 31731990. 9. 5.
손해배상(기)
구 실용신안법 제23조 제2항을 실용신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에게 실용신안권 등록료를 납부할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