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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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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22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①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후 1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1997ㆍ4ㆍ10>

②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③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원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1995ㆍ12ㆍ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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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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