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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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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22조 (실용신안공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4.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 (실용신안공보) 특허국은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여야 하며, 실용신안공보에 게기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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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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