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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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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22조 (등록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 (등록료) 실용신안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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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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