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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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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22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제22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①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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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752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7872호, 2006. 3. 3. 전부개정, 2006. 10. 1. 시행
- 법률 제5577호, 1998. 9. 23.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4893호, 1995. 1. 5. 일부개정, 1998. 3. 1. 시행
- 법률 제5330호, 1997. 4. 10. 일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5081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209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2957호, 1976. 12. 31. 타법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2661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952호, 1961. 12. 31. 제정, 1961.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5다267351996. 5. 10.
실용신안권실시대금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소멸 여부(적극)
대법원 70누155,1561971. 2. 23.
실용신안특허소멸처분취소
특허법 제71조의 해석을 잘못하고 심리미진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