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설비"라 함은 유선ㆍ무선ㆍ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자ㆍ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처리하거나 송ㆍ수신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기타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공사"라 함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업"이라 함은 도급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업자"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허가를 받고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용역"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사업관리 및 유지관리등의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용역업"이라 함은 용역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용역업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정보처리기술부문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8. "설계"라 함은 공사(建築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建築設備 및 建設産業基本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工事에 附帶되어 設置되는 工事를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서ㆍ설계도면ㆍ시방서ㆍ공사비내역서ㆍ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감리"라 함은 공사(建築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建築設備 및 建設産業基本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工事에 附帶되어 設置되는 工事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의 감독 및 품질관리ㆍ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감리원"이라 함은 공사(建築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建築設備 및 建設産業基本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工事에 附帶되어 設置되는 工事를 제외한다)의 감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확인받은 자를 말한다.
11. "발주자"라 함은 공사(用役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공사업자(用役業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2.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4.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15.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16. "정보통신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ㆍ정보처리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와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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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46호, 2023. 7. 18. 일부개정, 2024. 7. 19. 시행현행
- 법률 제16757호, 2019. 12. 10. 일부개정, 2019. 12. 10.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50호, 2010. 4. 12. 타법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9553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3. 25.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140호, 2004. 1. 29. 일부개정, 2004. 7. 30. 시행
- 법률 제6358호, 2001. 1. 16. 일부개정, 2001. 6. 1. 시행
- 법률 제5791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386호, 1997. 8. 28. 전부개정, 199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③ 법 제9조 제1항 단
설업자(제1호),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제2호),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제3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제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제5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제6호)이다. ○ 앞서 인정한 사실관
업기본법」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전기공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일괄적용 대상자라고 한다
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에 해당하는 하수급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이라 함은 시설물의 검사 유지 및 보수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거 원자력발전 및 공업계측제어 등 분야에 관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파트단지에 방송 공동수신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공사를 한 것만으로는 방송법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행한 것이라고 불 수 없다고 한 사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파트단지에 방송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공사를 한 경우, 구 방송법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