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2. 1.
글씨 크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2013.3.23, 2017.7.26, 2019.12.10, 2023.7.18>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자ㆍ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제어ㆍ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ㆍ기구(器具)ㆍ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이 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용역업"이란 용역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용역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나.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에 관한 공사의 설계ㆍ감리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설계"란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감리"란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ㆍ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감리원(監理員)"이란 공사의 감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1. "발주자"란 공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사업자(용역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受給人)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下都給)하는 자는 제외한다.

12. "도급"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 위탁,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공사를 완공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1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16. "정보통신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9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0122025. 5. 30.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③ 법 제9조 제1항 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4296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설업자(제1호),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제2호),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제3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제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제5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제6호)이다. ○ 앞서 인정한 사실관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01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기본법」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전기공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일괄적용 대상자라고 한다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013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에 해당하는 하수급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하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696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이라 함은 시설물의 검사 유지 및 보수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거 원자력발전 및 공업계측제어 등 분야에 관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

대법원 2007도90952008. 2. 14.
방송법위반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파트단지에 방송 공동수신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공사를 한 것만으로는 방송법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행한 것이라고 불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도17242008. 9. 11.
방송법위반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파트단지에 방송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공사를 한 경우, 구 방송법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