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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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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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30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9553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3. 25. 시행
- 법률 제5791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386호, 1997. 8. 28. 전부개정, 199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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