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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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공사의 제한)
제3조(공사의 제한) 공사(工事)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직접 시공(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3. 통신구(通信溝) 설비공사 또는 도로공사에 딸려서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地下管路)의 설비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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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20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0. 25. 시행현행
-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타법개정, 2019. 6. 25.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553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3. 25.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358호, 2001. 1. 16. 일부개정, 2001. 6. 1. 시행
- 법률 제5791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386호, 1997. 8. 28. 전부개정, 1998.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