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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시행 198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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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9조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8건

대구고등법원 2024재노52025. 8. 28.
소요, 특수공무집행방해

26. 기소된 후 1962. 2. 24. 원심 법원에서 징역 2년 및 미결구금일수 325일 산입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구속될 당시의 구 헌법(1962. 12. 26. 헌법 제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

헌법재판소 2023헌라12023. 12. 21.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문화재청장 간의 권한쟁의

피청구인인 문화재청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헌법 제9조에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이 곧 문화재청의 설립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화재청이 수행하는 업무가 문화재의 사무를

대법원 2023두425842023. 10. 1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향교재산법 제1조, 문화재보호법 제1조). 이와 같은 입법 목적에다가 헌법 제9조가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국가의 위와 같은 점유·사용의 강제는 문화재의 보호와 이를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발

부산고등법원 (울산)2021누100392022. 1. 12.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불허처분 취소

원칙에 반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헌법 제9조, 문화재보호법 제1조, 제3조, 제4조 등의 규정을 고려하면, 문화재의 보존‧관리 의무가 있는 행정관청은 가급적 문화재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보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행사하여야 하고, 이는 헌법

헌법재판소 2017헌바2082020. 10. 29.
구 관습법 위헌소원

가.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 중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이를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부분 및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는 부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관습법’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대법원 2018도22362020. 1. 3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헌법 제9조 및 헌법 제69조에 따른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통하여 구현되고 있는데, 국가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계획·선별하고 중점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문화정책을 수립·추진하더라도

대법원 2017다2282362020. 11. 12.
정산금청구의소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를 위반한 명의대여 계약이나 이에 기초하여 대가를 정산하여 받기로 하는 정산금 약정의 효력(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70242019. 11. 22.
손해배상(기)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의 불법행위에 관한 판단 가) 소외 1에 대한 수사의 위법성 여부 구 대한민국헌법(1987. 10. 29. 헌법 제1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대구고법 2018나249992019. 10. 10.
소유권이전등기

지교회가 해산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다). ⑨ 대구서남노회 소속 지교회인 피고는 예배와 전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총회 헌법 제9조 제1항, 피고 규약 제3조), 현직 목사 1인이나 은퇴목사 1인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고는 교회의 설립 목적을 일정 부분 달성할 수 있고, 향후 전도활동 등으로 교인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

대법원 2015모37962019. 3. 21.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1950년 당시 피고인이 헌병과 경찰 등의 국민보도연맹원 소집에 응하여 갔다가 체포되어 형무소에 수용된 후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구 국방경비법 제32조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사망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의 유족이 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경찰 등 공무원이 피고인을 체포·감금한 행위는 법원이 발부한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형법 제194조의 특별공무원 직권남용죄에 해당하고, 위 죄는 공소시효가 완성하여 형사소송법 제422조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위 재심대상판

대법원 2015모22292019. 3. 21.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두710312019. 2. 28.
사업인정고시취소(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등 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및 이때 구체적으로 고려할 사항

제주지법 2017재고합42018. 9. 3.
내란실행·국방경비법위반

‘제주4·3사건’ 당시 내란실행 및 구 국방경비법 위반의 죄목으로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고 군·경에 의하여 제주도 내 수용시설에 구금되었다가 육지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된 후 일정 기간 수형인 신분으로 구금되었던 사람들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재심청구인들이 교도소에 구금된 근거로서 수형인명부, 재심청구인들 중 일부에 대한 범죄·수사경력회보, 군집행지휘서나 감형장 등의 수형(受刑) 관련 문서만 남아 있을 뿐 교도소에서 구금생활을 한 것이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서 이루어졌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소장이나

헌법재판소 2015헌바3772017. 11. 3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9999호로 제정된 것) 제25조 제1항 중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 관한 부분과 제59조 제5호 가운데 제25조 제1항 중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5헌바3732017. 5. 2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소원

1.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9999호로 제정되고, 2016. 2. 3. 법률 제13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문화재수리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 제6호 중 제9조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심판대상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전고등법원 2017누104542017. 11. 2.
사업인정고시취소

간의 비교형량 또한 비례원칙에 적합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문화국가의 이념을 천명함과 동시에 국가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86572016. 5. 3.
[형사] 중증 치매에 걸려 무방비 상태에 있는 연로한 어머니를 학대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도록 보장하며(대한 민국헌법 제36조 제1항),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노력하여야 하는바(대한민국헌법 제9 조), 효(孝), 즉 부모를 존경하고 정성을 다해 섬기는 일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이어받 은 아름다운 전통문화로서 가족생활에서 부모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그 계 승·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620,624(병합),699(병합),851(병합)2014. 2. 17.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북한 헌법 제9조 역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및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의 내용과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존 당시의 발언과 저술 등에

헌법재판소 2010헌바4882013. 6. 27.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민족 고유의 탁월한 자연의술을 부정함으로써 헌법 전문 및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9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3. 판 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구 의료법 조항들에 대하여 1996. 10. 31. 94헌가7 결정에서 최초로 합헌 결정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재고합12012. 3. 21.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당시 인신구속 관련 규정 이 사건 당시의 구 헌법(1962. 12. 26. 헌법 제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