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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시행 198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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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8조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6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2026. 2. 19.
[형사]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

18조 제1항이 규정 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으며, 정당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헌법 제8조가 규정한 정당 제도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부인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포고령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 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 21조

헌법재판소 2026헌아942026. 2. 13.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94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30. 2025헌아818 결정 결 정 일 2026. 2.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헌법재판소 2026헌아602026. 2. 10.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60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23. 2025헌아816 결정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헌법재판소 2020헌마9562026. 1. 29.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회의 원활한 운영이 저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6) 소수정당의 의회진출의 의미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당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정치적 다양성 및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바로 군소정당의 형성과 신생정당의 진입을 가능

헌법재판소 2025헌아8162025. 12. 23.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16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1. 11. 2025헌아550 결정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

헌법재판소 2025헌아8182025. 12. 30.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18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2. 2025헌아708 결정 결 정 일 2025. 12.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헌법재판소 2025헌아7082025. 12. 2.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08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0. 22. 2025헌아498 결정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헌법재판소 2025헌아5502025. 11. 11.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550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9. 23. 2025헌아465 결정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헌법재판소 2025헌아4652025. 9. 23.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65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재 2025. 8. 7. 2025헌아369 결정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헌법재판소 2025헌아4982025. 10. 22.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98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8. 26. 2025헌아391 결정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헌법재판소 2025헌아3692025. 8. 7.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69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6. 24. 2025헌아275 결정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25헌아3912025. 8. 26.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91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8. 2025헌아291 결정 결 정 일 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25헌아2912025. 7. 8.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291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13. 2025헌아206 결정 결 정 일 2025.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 2025헌아2752025. 6. 24.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275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29. 2025헌아183 결정 결 정 일 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헌법재판소 2025헌아1832025. 4. 29.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당 사 자】 사건2025헌아183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구인김○○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5. 3. 11. 2025헌아99 결정 결 정일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25헌아2062025. 5. 13.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206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25. 2025헌아113 결정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헌법재판소 2024헌나82025. 4. 4.
대통령(윤석열) 탄핵

가.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적극)(1)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2)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 소추의결서에서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하는 것이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나. ‘2024. 12. 3.자 비상계엄(이하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선포’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1) 비상계엄 선포의 실

헌법재판소 2025헌아1132025. 3. 25.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13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2. 4. 2025헌아34 결정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 2025헌마2212025. 3. 25.
정당해산심판청구 부작위 위헌확인

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헌법재판소 2025헌아992025. 3. 11.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99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14 결정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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