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3. 25. 선고 2025헌마221 결정 [정당해산심판청구 부작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 피청구인
- 대한민국 정부
- 결정일
- 2025. 3.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청구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와 관련된 국민의힘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27. 그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를 보건대, 특정 정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피청구인에게 특정 정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의무를 부과하는 다른 헌법상 또는 법률상 근거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특정 정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할 헌법상 또는 법률상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별지]청구인 명단
1. 임○○
2. 오○○
3. 고○○
4. 김○○
5. 김□□
6. 안○○
7. 임□□
8. 김△△
9. 이○○
10. 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올곧음 담당변호사 이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