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헌법 시행 1988. 2. 25.
글씨 크기

대한민국헌법 제84조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2026. 2. 19.
[형사]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

라 한다)는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 해죄에 관한 수사개시 및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가진다. 그러나 피고인 E은 대 통령으로서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이른바 불소추특권이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들은 피고인 E이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동안에는 직권남용권리행

헌법재판소 2025헌라22025. 11. 27.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의 계엄선포권이 침해될 수도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에 관한 사법심사 자체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84조에 의하더라도 형사상의 소추만이 금지될 뿐, 사법심사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수사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발부 행위로 향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 그 권한 행사를

헌법재판소 2025헌마12482025. 9. 30.
헌법 제84조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48 헌법 제8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표○○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통령이 된 자에 대하여 형사소추를 전면 정지시키는 헌법 제

헌법재판소 2025헌마7152025. 7. 1.
불소추 특권 적용 등 위헌확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가 대통령 취임 이전의 범죄에도 적용되는지, 이미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도 위 조항이 적용되어 재판이

헌법재판소 2025헌마7172025. 6. 24.
헌법 제84조 위헌확인 등

【당 사 자】 사건2025헌마717 헌법 제84조 위헌확인 등 청구인이○○ 결정일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

헌법재판소 2022헌라4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된 국가기관이다. 헌법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는 명문으로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하고 있고, 헌법 제13조 제1항, 제84조에서 형사상 ‘소추’를, 헌법 제28조에서 ‘불기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검사의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직무와 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헌법재판소 2021헌마4622021. 5.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인은 자신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취소명령 부작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망하고 있는 부작위는 헌법 제1조, 제7조, 제84조에 위반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대법원 2020도39722020. 10.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 인정된 죄명: 수뢰후부정처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ㆍ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정치자금법위반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공소권행사의 헌법상 장애사유를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도137922019. 8. 2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 수수와 강요 등 사건]

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헌법 제84조), 피고인 1을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하는 것이 이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하 ‘직권남용’이라 한다)죄와 강요죄로 기소한 후 제3자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2-1(분리), 1288-1(병합, 분리), 2017고합184(병합), 185(병합), 364(병합, 분리), 418-1(병합, 분리)2018. 2. 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1)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제기가 위헌이라는 주장(2016고합1202 사건 관련)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부분 피고인과 대통령이 공모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

서울고등법원 2018노723-1(분리)2018. 8. 2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인 1의 소송절차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의 항소이유 가. 공소제기가 위헌이라는 주장(2016고합1202 사건 관련)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부분 피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대통령’이라 한다

헌법재판소 2016헌마10192016. 12. 13.
헌법 제84조 위헌확인

사 건 2016헌마1019 헌법 제8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1. 20. 발표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대통령

대법원 96도33761997. 4. 17.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의하여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헌법 규정은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하는 것

헌법재판소 96헌가21996. 2. 16.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1. 5ㆍ18민주화운동(民主化運動)등에관한특별법(特別法)(이하"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가 개별사건법률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2. 특별법 제2조가 소급입법(遡及立法)에 해당하는지 여부3. 위 법률조항이 형벌불소급(刑罰不遡及)의 원칙(原則)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4. 위 법률조항이 부진정소급효(不眞正遡及效)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5. 위 법률조항이 진정소급효(眞正遡及效)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거나 평등의 원칙

헌법재판소 91헌마671995. 5. 25.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1. 지방의회의원선거(地方議會議員選擧)에 있어서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 직원(職員)의 입후보를 제한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위헌(違憲) 여부에 관하여 아직 그 해명(解明)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신법(新法)인 공직선거(公職選擧)및선거부정방지법(選擧不正防止法) 제53조 제1항 제4호에서도 이 사건 규정부분과 유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