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12. 13. 선고 2016헌마1019 결정 [헌법 제84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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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1. 20. 발표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대통령의 중대한 범죄혐의가 확인되었음에도 대통령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기화로 검찰의 대면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등 국법질서의 본질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와 행복추구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28. 헌법 제8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헌법 제84조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