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7. 1. 선고 2025헌마715 결정 [불소추 특권 적용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결정일
- 2025. 7.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가 대통령 취임 이전의 범죄에도 적용되는지, 이미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도 위 조항이 적용되어 재판이 중지되는지 등 헌법 제8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구하면서, 2025. 6. 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공권력 작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추상적 심판이나 기본권 침해와 관련 없는 단순한 헌법 해석을 구하는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헌법 제84조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나. 다만,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대통령 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25노1238)에서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파기환송심 재판과 청구인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위 재판의 공판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또한 원칙적으로 타인에 대한 형사재판의 재판진행이 제3자인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률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25. 3. 25. 2025헌마259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