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80조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반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1) 퇴직공무원 중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헌법은 제80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훈법은 이에 따라 훈장, 포장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이에 따라 퇴직공무원 포상제도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라고 규정하여 영전의 수여가 대통령의 권한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상훈법 제7조 제2항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훈
서훈대상자의 추천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의 소속하에 서훈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3. 판단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훈장, 포장의 종류와 서훈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훈법은 훈장, 포장의 종류와 서훈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러한 훈장이나 포
위해서는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건국훈장 등을 받을 것이 전제된다. 다) 서훈 확정 절차 (1) 일반적 절차 (가) 영전 수여에 관하여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훈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한 서훈에 관한 사항을
서훈취소가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인지 여부(소극)
국무회의에서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서훈취소가 결정된 후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 甲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통보’를 하자 甲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서훈취소결정의 무효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소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고 한 사례
지침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2.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훈장, 포장의 종류와 서훈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선고 96누4374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대한민국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훈법 제7조도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달리 특별한
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살피건대,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훈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훈장 등의 수여는 공적심사를 거친 후 행정
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등을 받은 자(제4조 제2호)이다. (다) 서훈 확정 절차 1) 일반적 절차 훈장수여에 관하여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훈법 및 그 시행령은 훈장및 포장의 종류와 서훈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공무원이 재직 중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포상추천을 제한하는 2007년 정부포상업무지침 중 2. 공무원포상 나. 퇴직공무원포상 6) 추천제한 다)의 ※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서훈추천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다툴 수 없는 것이다. 라.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과 상훈법의 내용을 종합하면, 영전의 수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재량에 달려 있는 사항이며, 달리
훈장수여신청에 대한 거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중 약 40여 명에 이르는 교인들이 이에 동조하게 되는 등 위 교회에 분란이 생기게 되자, 공소외 1은 위 총회 헌법 제78조 내지 제80조에 의거, 위 총회 동평양노회에 피고인과 그에 동조하는 자들(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을 고소하여 자신의 비위사실의 진위 여부에 대한 위탁판결을 청구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맞서 위 교회의 부산시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