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8. 13. 선고 2024헌마621 결정 [재직기간 합산 시 병역 의무복무기간 미포함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결정일
- 2024. 8.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64. 6. 19. 병으로 입대하여 의무복무하였고, 1966. 6. 1. 하사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1970. 12. 5. 다시 준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다 1999. 4. 30. 전역하였다.
나. 1999. 2. 5.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이하 ‘행정자치부’라 한다)는 관련 기관들에 대한 ‘정부포상업무 운영방침 통보(상훈 12451-101)’ 공문을 통하여 1999년 정부포상운영에 관하여 "‘98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다."‘98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퇴직자 포상의 경우 퇴직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라 훈격이 결정되는데, 재직기간의 산정 시 공무원 임용 전 군경력은 3년을 초과한 나머지 기간을 인정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1999년 퇴직 시 퇴직공무원 포상대상자로 추천되어, 1999. 4. 30. 보국포장을 수여받았다.
라. 청구인은 2024. 7. 17. 자신에 대한 훈격 결정과 관련하여, 재직기간 산정 시 공무원 임용 전 군경력에 대하여 3년을 초과한 나머지 기간만을 인정합산하도록 한 "‘98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자신의 훈격 결정과 관련하여, 재직기간 산정 시 공무원 임용 전 군경력에 대하여 3년을 초과한 나머지 기간만을 인정합산하도록 한 ‘정부포상 업무지침’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9. 4. 30. 보국포장을 수여받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포상 당시 적용된 규정인 "‘98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중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특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98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중 나. 퇴직자 포상, 3) 재직기간 산정방법 가운데 ‘보국 훈·포장 대상자의 공무원 임용 전 군경력’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정부포상 업무지침’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98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나. 퇴직자 포상
3) 재직기간 산정방법
※ 보국훈·포장 대상자의 경우 임용 전 군경력: 3년을 초과한 나머지 기간 모두 인정 [관련조항] 헌법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구 상훈법(1999. 1. 29. 법률 제5713호로 개정되고, 2001. 1. 8. 법률 제6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서훈의 원칙)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이하 "勳章"이라 한다. 다만, 第9條 내지 第26條의4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은 대한민국국민이나 우방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 제5조(서훈의 추천) ①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外局의 長을 제외하며, 大統領直屬機關 및 國務總理直屬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행한다. 구 상훈법(1967. 1. 16. 법률 제1885호로 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0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서훈의 추천) ③ 서훈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구 상훈법(1967. 1. 16. 법률 제1885호로 개정되고, 2019. 12. 10. 법률 제16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서훈의 확정)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구 상훈법 시행령(1970. 6. 13. 대통령령 제5035호로 개정되고, 2013. 1. 16. 대통령령 제2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및 서훈의 추천) ① 서훈대상자의 추천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의 소속하에 서훈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3. 판단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훈장, 포장의 종류와 서훈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서훈 추천에 있어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치도록 요구할 뿐 구체적인 추천의 기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추천권자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행정자치부가 정부 각 기관의 상훈에 관한 통일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98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마련하였고, 이 사건 정부포상 업무지침도 그 중 일부이다. 이 사건 정부포상 업무지침은 구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정부포상의 운용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가 훈장수여 대상자의 추천이라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마련한 내부기준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정부포상 업무지침은 청구인의 기본권 기타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헌재 2009. 7. 30. 2008헌마367; 헌재 2012. 7. 10. 2012헌마567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부포상 업무지침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 또는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