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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시행 198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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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81조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91도33171992. 9. 22.
국가보안법위반

노13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헌법 제45조(구 헌법 제81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유롭게 그 직무를

서울고법 87노13861991. 11. 14.
국가보안법위반

대정부질문 원고 사전배포행위는 발언을 위한 사전준비행위 내지는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서 헌법 제45조( 구 헌법 제81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에 속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헌법 제45조( 구 헌법 제81조)에 규정된 국회

대법원 63그281963. 8. 31.
법관기피신청각하에결정에대한특별항고

정호현 【원 결 정】 대법원 【주 문】 본건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생각컨대 특별항고 제도는 헌법 제81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명령규칙과 처분의 위헌여부에 관한 최종심사권이 있는 관계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

대법원 4287형비11955. 4. 15.
간통

가 있는 바이나 백보를 양보하여 실질적으로 동 헌법규정에 저촉된다 할찌라도 현행 헌법상 법원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권이 없고( 헌법 제81조)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헌법 제81조 제2항) 차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위원회의 권한을 침범

대법원 4287행상841955. 5. 6.
행정처분취소

법률 120호의 위헌여부

대법원 4287민상111954. 3. 31.
농지인도

과한 시행령으로서는 (즉 동등한 법이 아님으로) 허용할 수 없고 결국 무효라고 규정할 수 있음을 확신하는 바이다(차점 귀원에 헌법 제81조에 의한 법령심사를 구하는 바임) 과연이면 분배농지 확정에 관한 사항도 입법상 농지개혁법 제22조에 의한 재사신청의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농지분배 확정의 내용은 전서와 여히 해농지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