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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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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7조 (특별귀화 요건)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5.4, 2017.12.19>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4, 2017.12.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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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12892025. 10. 22.
국적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89 국적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청구인의

대법원 2022두600112024. 3. 12.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과, 갓 성인이 된 원고들은 더 이상 국적법 제3조, 제8조에 따라 간편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성인이 된 원고들이 국적법 제7조에서 정한 특별귀화 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귀화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은 불안정한 신분으로 대한민국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음은 물론, 특별귀화는 행

서울고등법원 2021누599482022. 9. 7.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중국대사관에 제출하여 중국 여권 또는 여행증을 발급받음으로써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할 수 있고, 원고들의 부모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국적법 제7조의 특별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판정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이 사건 판정으로 원고들이 입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35402021. 7. 20.
귀화불허처분취소

으로 체류자격이 변경되었고, 현재까지 위 체류자격을 유지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8. 21. 피고에게 국적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특별귀화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5. 불허사유로 ‘범죄경력’을, 근거규정으로 ‘국적법 제5조 제3호’를 각 들어 원고의 귀화를 불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헌법재판소 2017헌바4342020. 2. 27.
국적법 제21조 위헌소원

득한 사실이 없는 순수한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인데 비해(국적법 제4조 내지 제7조), 국적회복허가는 한 때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귀화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허가할 수 있는 반면(국적법 제5조 내지 제7조), 국적회복허가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

헌법재판소 2014헌바4212016. 7. 28.
국적법 제5조 제3호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귀화’의 요건을 정한 것인데, ‘품행’, ‘단정’ 등 용어의 사전적 의미가 명백하고,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와 용어의 사전적 의미 및 법원의 일반적인 해석 등을 종합해 보면, ‘품행이 단정할 것’은 ‘귀화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

헌법재판소 2014헌바2112015. 11. 26.
구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1978. 6. 14.부터 1998. 6. 13. 사이에 태어난 모계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특례를 두면서 2004. 12. 31.까지 국적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한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된 부칙조항’이라 한다) 중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4헌마1462014. 4. 1.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 건 2014헌마146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전○매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5352012. 6. 13.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다. 행정사법위반

ㆍ취업예정사실증명서기타이에상당하다고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서류로서본인또는생계를같이하는가족이생계유지능력을갖추고있음을증명하는서류.다만,「국적법」(이하"법"이라한다)제7조제1항제2호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이를제외한다. 3. 판단 가.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할 것인지의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97792009. 11. 5.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취소

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귀화를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화허가 신청자가 국적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귀화요건을 일응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다른 사정을 들어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즉 귀화허가 관련 집행의 영역에서도 법무부장관의 재량이 인정될 수

서울고등법원 2009누111352009. 10. 6.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귀화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라고 인정되면 귀화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귀화제도는 선천적 국적취득과 관계없이 국내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서울행법 2009구합197792009. 11. 5.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취소

법무부장관이국적법 제5조 내지제7조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외국인 등에 대하여도 그 귀화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85292007. 10. 4.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서류들(중화인민공화국 소란시 공안국이 작성한 상주인구등기표,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소란시 공증처가 작성한 친족관계공증서 등)을 첨부한 귀화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기한 특별귀화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귀화허가신청시 원고와 배OO 사이에 친자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호구저부, 유전자 감식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서울행법 2007구합185292007. 10. 4.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적법에 의한 특별귀화허가 신청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귀화허가신청서를 법무부 예규에서 요구하는 일부 첨부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 자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