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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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8조 (수반 취득)
제8조(수반 취득)
①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사람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개정 2017.12.19>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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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249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2. 20. 시행현행
- 법률 제8892호, 2008. 3. 14. 일부개정, 2008. 3. 14. 시행
- 법률 제5431호, 1997. 12. 13. 전부개정, 1998. 6. 14. 시행
- 법률 제1180호, 1962. 11. 21. 일부개정, 1962. 11. 21. 시행
- 법률 제16호, 1948. 12. 20. 제정, 1948. 12. 2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