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0. 22. 선고 2025헌마1289 결정 [국적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신○○
- 결정일
- 2025. 10.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청구인의 어머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 청구인은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이유로 특별귀화를 신청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이 국적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4. 7. 18. 선고 2024구합68 판결), 청구인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25. 3. 30. 선고 2024누55169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25. 6. 26. 자 2025두33434 판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라. 청구인은 국적법 제7조 제1항 중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의 의미를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적법(2017. 12. 19. 법률 제15249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국적법(2017. 12. 19. 법률 제15249호로 개정된 것)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 제1호·제1호의2·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3. 판단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령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헌재 2009. 9. 24. 2007헌마949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법무부장관이 청구인에 대한 귀화불허가 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