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 10. 4. 선고 2007구합18529 판결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OOO
- 피고
-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허진용 변론 종결 2007. 8. 16.
- 판결 선고
- 2007. 10. 4.
1. 피고가 2007.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3. 15.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서란시에서 출생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이고, 원고가 자신의 부(父)라고 주장하는 배OO는 2005. 7. 26. 피고로부터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익산시 XX읍 XX리 404를 거쳐 현재 서울 구로구 XX동 XXX-XX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배OO의 초청으로 2006. 8. 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6. 8. 8.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2007. 8. 1.까지 체류허가를 받아 배OO와 함께 거주하다가 현재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20-20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7. 3. 23. 피고에게 외국인등록증, 배OO의 호적등본, 원고가 배OO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중화인민공화국 소란시 공안국이 작성한 상주인구등기표,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소란시 공증처가 작성한 친족관계공증서 등)을 첨부한 귀화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기한 특별귀화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귀화허가신청시 원고와 배OO 사이에 친자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호구저부, 유전자 감식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귀화허가신청서 외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형식적 하자가 명백하고 그 보완 및 치유가 어렵다는 이유로 위 귀화허가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5, 7~18, 을1~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특별귀화허가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갖추어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피고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접수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적법 제4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귀화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귀화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국적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귀화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는 귀화허가신청서의 서식과 귀화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하면서, 귀화의 경우 그 첨부서류로서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 또는 모의 호적(제적)등본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귀화허가신청이 국적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법무부장관은 일단 이를 수리해야 하는 것이고, 만일 신청한 사항이 같은 법 소정의 귀화허가 요건이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귀화허가신청을 반려하거나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 뿐이지 그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형식적인 요건이 일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보완 또는 보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한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그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두1322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이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별귀화를 함에 있어서는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호), 부 또는 모의 호적등본(제13호)을 귀화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5조 제2항은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본인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부 또는 모의 호적(제적)등본(제1호)’, ‘부 또는 모의 4촌 이내의 혈족의 호적등본 및 그 혈족과 부 또는 모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족보와 인우보증서,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공인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 감식결과 등(제2호)’,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증명자료(제3호)’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6. 8. 1.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2006. 8. 8.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2007. 8. 1.까지 적법한 체류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가 2007. 3. 23. 피고에게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배OO의 호적등본, 원고와 배OO가 친자관계로 등재되어 있는 상주인구등기표, 친족관계공증서 등 서류를 첨부하였는바, 위 지침의 국적법령과의 관계, 성격,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별귀화허가신청시 신청인이 위 지침 제5조 제2항 제2호의 서류들을 빠짐없이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신청인과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친자관계에 있음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서 그 중 일부를 제출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일응 특별귀화허가 신청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원고와 배OO 사이에 친자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호구저부, 유전자 감식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신청서의 접수 자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국적법] 제4조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①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서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귀화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귀화를 허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 및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제7조 (특별귀화 요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를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②법무부장관이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화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적법 시행령] 제3조 (귀화허가의 신청)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귀화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귀화허가신청에 대한 심사)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신청자에 대한 귀화요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조사 및 확인 결과 귀화요건(법 제5조 제3호 및 제5호의 요건을 제외한다)을 갖춘 자에 한하여 법 제5조 제3호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이하 "귀화적격심사"라 한다)를 시행한다. ④귀화적격심사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⑤필기시험의 출제방식 등 귀화적격심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⑥법무부장관은 귀화적격심사의 대상자 중 필기시험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하고, 면접심사에서 적합평가를 받은 자를 귀화적격자로 판정한다. 제5조 (귀화허가) ①법무부장관은 귀화적격심사 결과 귀화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한하여 귀화를 허가한다. ②법무부장관은 귀화를 허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귀화허가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영 제3조에 규정된 귀화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귀화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2006.7.27>
3. 삭제 <2006.7.27>
4. 3천만 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3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전세계약서사본, 재직증명서·취업예정사실증명서 기타 이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한다.
5.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 및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7. 부 또는 모의 호적(제적)등본(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8. 본인과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9. 입양사실이 기재된 양부 또는 양모의 호적등본(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0.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법 제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외국에서 혼인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혼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에 갈음한다.
11. 부 또는 모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2. 영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외국국적 동포가 국적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대한민국에 귀화함에 있어 그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의 증명) ② 귀화를 신청하는 자가 본인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국민이었던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부 또는 모의 호적(제적)등본
2. 부 또는 모의 4촌 이내 혈족의 호적등본 및 그 혈족과 부 또는 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제적)등본, 족보와 인우보증서,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공인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감식결과 등
3.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증명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