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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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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제5조 (청원사항)

제5조(청원사항)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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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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