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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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제5조 (청원사항)
제5조(청원사항)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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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전부개정, 2021. 12. 23. 시행현행
- 법률 제7673호, 2005. 8. 4. 전부개정, 2006. 2. 5. 시행
- 법률 제1283호, 1963. 2. 26. 전부개정, 1963. 2. 26. 시행
- 법률 제675호, 1961. 8. 7. 제정, 1961. 9.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6헌마10042016. 12. 13.
청원처리 불이행 위헌확인
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회청원심사규칙도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고(제3조), 청원이 청원법 제5조, 제8조 및 국회법 제123조 제3항에 해당되어 접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 또한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 행
헌법재판소 2014헌마1632014. 3. 17.
청원법 제5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사 건 2014헌마163 청원법 제5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3.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