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3. 17. 선고 2014헌마163 결정 [청원법 제5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현
- 결정일
- 2014. 3. 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1.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법원행정처 종합민원과에 총 5건의 청원을 하였으나, 모두 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원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불수리되자(접수번호 000, 000, 000, 000, 000),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에는 청원을 불수리하도록 규정한 청원법(2005. 8. 4. 법률 제767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4호 중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청원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기관 등 청원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청원대상기관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지 여부에 대한 결정과 그 결정에 기초한 청원 불수리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