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제6조 (청원 처리의 예외)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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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전부개정, 2021. 12. 23. 시행현행
- 법률 제8171호, 2007. 1. 3. 타법개정, 2007. 7. 4. 시행
- 법률 제7673호, 2005. 8. 4. 전부개정, 2006. 2. 5. 시행
- 법률 제1283호, 1963. 2. 26. 전부개정, 1963. 2. 26. 시행
- 법률 제675호, 1961. 8. 7. 제정, 1961. 9.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12 청원법 제6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34 청원법 제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여야 하고(청원법 제9조 제1항),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청원법 제6조 제6호). 요컨대 심판대상조항과 달리 본인확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등의 신뢰성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확보할 수 있다. (3) 이와 같이
청원대상기관이 청원법에 규정된 청원방법이 아닌 청원인이 요구하는 방식과 절차에 개별적으로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청원인이 자신이 원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청원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지 통행차단 조치를 유지하였다. 피고 3의 위와 같은 행위가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원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다수인이 공동으로 청원을 하는 경우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청원서에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청원의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수령인이 특정되도록 하려는 취지일 뿐이고,
본건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제출한 조합원제명신청서를 살펴보면 위 신청서에는 청원법 제4조 소정의 청원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청원법 제6조 소정의 청원인들의 성명, 주소, 직업, 청원의 취지 및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고 또 그것이 청원사무를 주관하는 관서에 제출되고 적법히 수리되어 처리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