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글씨 크기

국회법 제38조 ((常任委員會의 委員定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6.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8조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2인으로 한다. <개정 1994.6.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