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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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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38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제38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定數)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2명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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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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