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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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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39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②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4헌마4602024. 8. 2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의2 위헌확인 등

별위원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사무실은 국회세종의사당에 둔다. 다만, 본회의 또는 "국회법" 제39조에 따른 겸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회의사당 또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별도의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부서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둔다. 1. 제1항 각 호의 위

헌법재판소 2020헌라22023. 9. 2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가. 권한쟁의심판절차 계속 중 일부 청구인들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여 심판절차가 종료된 사례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다.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20. 6. 15.과 2020. 6. 29. 청구인들을 16개의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날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음을 선포한 행위로 인한 청구인들의 권한침해상태가 이미 종료하였음을 이유로 권리보호이익뿐 아니라 심판청구의 이익을 부인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9헌라12020. 5. 2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9. 4. 25.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라 한다)의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을 청구인 국회의원 오신환에서 국회의원 채이배로 개선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개선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개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2헌라12003. 10. 30.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1.헌법재판소는 1997. 7. 16. 선고한 9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들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2000. 2. 24. 선고한 99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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