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38조 ((常任委員會와 그 所管))
제38조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1.4.8, 1983.11.17, 1987.12.4>
1. 국회운영위원회
가.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다. 국회사무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삭제<1983.11.17>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헌법위원회사무에 관한 사항
마. 법원ㆍ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바.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사.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아. 의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자. 법률안, 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외무위원회
가. 외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토통일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4. 내무위원회
가. 내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안전기획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사무에 관한 사항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에 관한 사항
라. 총무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서울특별시소관에 속하는 사항
5. 재무위원회
가. 재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6. 경제과학위원회
가. 경제기획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과학기술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경제과학심의회의사무에 관한 사항
7. 국방위원회
가. 국방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에 관한 사항
8. 문교공보위원회
가. 문교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문화공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체육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9. 농수산위원회
가. 농수산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10. 상공위원회
가. 상공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동력자원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11. 보건사회위원회
가. 보건사회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노동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수호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12. 교통체신위원회
가. 교통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체신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13. 건설위원회
가. 건설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신설 1983.11.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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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4.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61호, 1994. 6. 28. 일부개정, 1994. 6. 28. 시행
- 법률 제4010호, 1988. 6. 15. 전부개정, 1988. 6. 15. 시행
- 법률 제3993호, 1987. 12. 4. 타법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659호, 1983. 11. 17. 일부개정, 1983. 11. 17. 시행
- 법률 제3423호, 1981. 4. 8. 일부개정, 1981. 4. 8. 시행
- 법률 제3360호, 1981. 1. 29. 전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2496호, 1973. 2. 7. 전부개정, 1973. 2. 7. 시행
- 법률 제1452호, 1963. 11. 26. 폐지제정, 1963. 11. 26. 시행
- 법률 제557호, 1960. 9. 26. 전부개정, 1960. 9. 26. 시행
- 법률 제5호, 1948. 10. 2. 제정, 1948. 10.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 국가의 기밀정보를 다루는 정보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위원회의 경우 위원정수를 12인으로 국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국회법 제38조 단서), 정보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하도록 하되, 다만 교섭단체
1.헌법재판소는 1997. 7. 16. 선고한 9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들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2000. 2. 24. 선고한 99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