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글씨 크기

국회법 제128조 ((보고·書類提出要求))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5.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8조(보고ㆍ서류제출요구)

①본회의ㆍ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ㆍ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11.5.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2.3.7>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회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2002.3.7>

④위원회(小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2.3.7>

⑤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신설 1997.1.13, 2002.3.7>

⑥제1항의 보고ㆍ서류제출요구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절차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7.1.13, 2002.3.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