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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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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28조 ((보고·書類提出要求))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6.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8조 (보고ㆍ서류제출요구)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小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ㆍ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고ㆍ서류제출요구등에 관한 절차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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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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