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28조 ((보고·書類提出要求))
제128조 (보고ㆍ서류제출요구)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小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ㆍ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고ㆍ서류제출요구등에 관한 절차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4. 17. 시행현행
- 법률 제12422호, 2014. 3. 18. 타법개정, 2014. 6. 19. 시행
- 법률 제12502호, 2014. 3. 18. 일부개정, 2014. 3. 18. 시행
- 법률 제10652호, 2011. 5. 19. 일부개정, 2011. 5. 19. 시행
- 법률 제10328호, 2010. 5. 28. 일부개정, 2010. 5. 28. 시행
- 법률 제6657호, 2002. 3. 7. 일부개정, 2002. 3. 7. 시행
- 법률 제6266호, 2000. 2. 16. 일부개정, 2000. 5. 30. 시행
- 법률 제5293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1. 13. 시행
- 법률 제4761호, 1994. 6. 28. 일부개정, 1994. 6. 28. 시행
- 법률 제4385호, 1991. 5. 31. 일부개정, 1991. 5. 31. 시행
- 법률 제4010호, 1988. 6. 15. 전부개정, 1988. 6. 15. 시행
- 법률 제3360호, 1981. 1. 29. 전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2496호, 1973. 2. 7. 전부개정, 1973. 2. 7. 시행
- 법률 제1452호, 1963. 11. 26. 폐지제정, 1963. 11. 26. 시행
- 법률 제557호, 1960. 9. 26. 전부개정, 1960. 9.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 마련 지시,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의 회동 및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 행위 관련 소추사유에 관하여 소추의결서에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 상대방, 국회의 자료 요구 시점, 요구 자료의 유형, 피청구인의 제출 거부 사유 등이 특정되어 있어 다른 사실과 구분할 수 있으므로, 탄핵소추사유가 불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국회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원회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요구를 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하고, 위 요구서는 늦어도 서류 등의 제출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단서의 고발을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