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28조 (보고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제128조(보고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⑥ 제1항의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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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4. 17. 시행현행
- 법률 제12422호, 2014. 3. 18. 타법개정, 2014. 6. 19. 시행
- 법률 제12502호, 2014. 3. 18. 일부개정, 2014. 3. 18. 시행
- 법률 제10652호, 2011. 5. 19. 일부개정, 2011. 5. 19. 시행
- 법률 제10328호, 2010. 5. 28. 일부개정, 2010. 5. 28. 시행
- 법률 제6657호, 2002. 3. 7. 일부개정, 2002. 3. 7. 시행
- 법률 제6266호, 2000. 2. 16. 일부개정, 2000. 5. 30. 시행
- 법률 제5293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1. 13. 시행
- 법률 제4761호, 1994. 6. 28. 일부개정, 1994. 6. 28. 시행
- 법률 제4385호, 1991. 5. 31. 일부개정, 1991. 5. 31. 시행
- 법률 제4010호, 1988. 6. 15. 전부개정, 1988. 6. 15. 시행
- 법률 제3360호, 1981. 1. 29. 전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2496호, 1973. 2. 7. 전부개정, 1973. 2. 7. 시행
- 법률 제1452호, 1963. 11. 26. 폐지제정, 1963. 11. 26. 시행
- 법률 제557호, 1960. 9. 26. 전부개정, 1960. 9.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 마련 지시,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의 회동 및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 행위 관련 소추사유에 관하여 소추의결서에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 상대방, 국회의 자료 요구 시점, 요구 자료의 유형, 피청구인의 제출 거부 사유 등이 특정되어 있어 다른 사실과 구분할 수 있으므로, 탄핵소추사유가 불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국회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원회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요구를 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하고, 위 요구서는 늦어도 서류 등의 제출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단서의 고발을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