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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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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12조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명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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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명통지) 정부는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관을 국방위원으로, 행정각부의 차관ㆍ원ㆍ처ㆍ청의 장을 정부위원으로 임명하고, 국회에 통지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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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2026. 2. 19.
[형사]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

법은 기본적으로 의장석이 설치된 국회의사당 본관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여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국회법 제112조 제1항은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 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기립 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헌법재판소 2015헌라12016. 5. 2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화 여부(국회법 제95조 제5항), 교섭단체대표연설의 추가실시 여부(국회법 제104조 제2항), 전자장치를 이용한 투표 여부(국회법 제112조 제9항)에 관한 규정들이 그것이다. 이처럼 국회가 자신의 의사절차에 관한 제도를 스스로 입안하면서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합의를 요건으로 정할 것인지도 가중다수결과 일반다수결 중 어느 것

헌법재판소 2015헌라52016. 4. 28.
국회의원과 행정자치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국회의원은 헌법 제40조 및 제41조 제1항과 국회법 제93조 및 제109조 내지 제112조에 따라서 조약의 체결ㆍ비준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ㆍ표결할 권한을 가진다. 그런데 국회의 동의권과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은 비록 국회의 동의권이 개별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절차를 거쳐 행사되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 2013헌라32015. 11. 26.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가.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인적격을 갖는지 여부(소극)나. 피청구인 대통령이 조약 체결ㆍ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1헌라22011. 8. 30.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가. 개별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하거나,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일정을 연기하는 합의문을 작성한 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조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9헌라72011. 8. 30.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가. 국회의장이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한 것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나. 입법절차가 위법하여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으나, 그것이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

헌법재판소 2009헌라82009. 10. 2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가.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한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위 가결선포행위가 자신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1) 국회의원이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여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소권의 남용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

헌법재판소 2007헌바352009. 2. 26.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 위헌소원

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이므로 그 체결과 비준에 있어서 헌법 제60조 제1항 및 제49조, 국회법 제112조에 따라 적법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그 비준동의안은 소수파를 배제한 다수파에 의해 표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이어서, 위 협정조항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절차에 위반되어

헌법재판소 2005헌라82007. 7. 26.
국회의원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1.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즉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2. 국회의원의 심의·표결 권한이 국회의장이나 다른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 외부의 국가기관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6헌라52007. 10. 25.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국회의장이나 다른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 외부의 국가기관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4헌사712004. 2. 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을 경우에는 대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인 ‘국민이 국회의원의 표결내용에 대해서 알 권리’와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할 것이다. 국회법 제112조 제2항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모든 경우에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의제와 국민의 알권리, 선거권보장이라

헌법재판소 99헌마1392001. 3. 21.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 위헌확인

1.가.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나."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다.영토권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라.어업 또는 어업관련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청구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마.이 사건 협정으로 인하여 어업 또는 어업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2.국회 본회의에서의 동의 의결절차가 헌법 제49조에 위반되어 국회의 의결권과 국민 개개인의

헌법재판소 99헌라12000. 2. 24.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1.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반대의견 있음)2.국회의장(피청구인)을 대리한 국회부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가운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안 등 법률안들을 가결·선포한 행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한 국회의원들(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3.기각의견 4, 인용의견 3, 각하의견 2의 경우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헌법재판소 99헌라22000. 2. 24.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업협정안에 대한 가결ㆍ선포행위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이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국회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하면,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의장이 의원

헌법재판소 98헌라31998. 7. 14.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어, 같은 날 15:44경 피청구인은 ‘국무총리(김종필) 임명동의의 건’을 상정하였고, 곧이어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방식에 의하여 국회의원들의 투표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15:50경부터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백지투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 98헌라21998. 7. 14.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1.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의 처리가 국회에서 무산된 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없이 감사원장서리를 임명한 데 대하여 다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 또는 자신들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관여재판관의 과반수인 5인이 이유를 달리하나 결론에 있어 각하의견이어서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헌법재판소 98헌라11998. 7. 14.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1.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의 처리가 국회에서 무산된 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없이 국무총리서리를 임명한 데 대하여 다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 또는 자신들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관여재판관의 과반수인 5인이 이유를 달리하나 결론에 있어 각하의견이어서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헌법재판소 91헌마1621994. 6. 30.
경찰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주장 헌법 제49조와 국회법 제109조는 국회에서의 법률안을 비롯한 모 든 의안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명시하고 있고, 국회법 제11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국회의장은 특정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립방법이나 기명 또는 무기명의 투표방법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