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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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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11조 (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제11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3헌라32015. 11. 26.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가.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인적격을 갖는지 여부(소극)나. 피청구인 대통령이 조약 체결ㆍ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9헌라82009. 10. 2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가.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한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위 가결선포행위가 자신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1) 국회의원이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여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소권의 남용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

헌법재판소 98헌라31998. 7. 14.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1. 부작위로 인한 권한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허용요건2.표결이 적법하게 진행되어 정상적으로 종결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이에 관한 여·야의 합의조차 무산된 경우에 국회의장에게 개표절차를 진행하여 표결결과를 선포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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