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13조 (표결 결과 선포)
제113조(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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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4. 17. 시행현행
- 법률 제6657호, 2002. 3. 7. 일부개정, 2002. 3. 7. 시행
- 법률 제4385호, 1991. 5. 31. 일부개정, 1991. 5. 31. 시행
- 법률 제4010호, 1988. 6. 15. 전부개정, 1988. 6. 15. 시행
- 법률 제3659호, 1983. 11. 17. 일부개정, 1983. 11. 17. 시행
- 법률 제3360호, 1981. 1. 29. 전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1452호, 1963. 11. 26. 폐지제정, 1963. 11. 26. 시행
- 법률 제557호, 1960. 9. 26. 전부개정, 1960. 9.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국회법 제110조 제1항은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 서 선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제113조는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 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국회법 제148조의2는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 이나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
상정, 가결선포 등의 권한을 갖는 국회의장만이 그 가결선포행위의 법적인 주체가 된다 할 것이다(국회법 제10조, 제110조, 제113조 등, 헌재 2009. 10. 29. 2009헌라8, 판례집 21-2하, 14, 35 ; 헌재 2011. 8. 30. 2009헌라7, 공보 179, 1225, 1228 등 참조). 따라서 국회부의장
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할 지위에 있으며, 이러한 지위에서 의안의 상정, 가결 선포 등의 권한(국회법 제10조, 제110조, 제113조 등 참조)을 갖는 국회의장만이 피청구인 적격을 갖는다(헌재 2009. 10. 29. 2009헌라8, 판례집 21-2하, 14, 35; 헌재 2000. 2. 24. 99헌라1, 판례집 12-1, 1
가.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한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위 가결선포행위가 자신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1) 국회의원이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여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소권의 남용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
1.피청구인의 부작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에게 헌법상 또는 법률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된다. 2.국회의장은 표결이 적법하게 진행되어 정상적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개표절차를 진행하여 표결결과를 선포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