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08조 (회의록)
제108조 (회의록)
①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의원의 수
4. 개회식에 관한 사항
5. 의원의 이동
6. 의석의 배정과 변동
7.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8. 출석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성명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장의 보고
11. 위원회의 보고서
12. 의사
13. 표결수
14.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5. 의원의 발언보충서
16.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회의록은 속기법에 의하여 모든 의사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회의록에는 의장 또는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과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자가 서명ㆍ날인하여 국회에 보존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06조에 따른 찬반토론은 허용하였다.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이인영 의원의 토론 종결 요청에 따라 찬반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다음(국회법 제108조), 회기를 15일간으로 하자는 위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하고, 재석 157인 중 찬성 150인으로 위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마. 이어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제2항부터
가. 1)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의하는 권한이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이 아니어서 국회의장의 피청구인 적격을 부인한 사례2) 구체적 작위의무가 없어 국회의장의 피청구인 적격이 부인된 사례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전체회의 개의 직전부터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회의장 출입문을 폐쇄하여 회의의 주체인 소수당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출입을 봉쇄한 상태에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상정한 행위 및 소위원회로 안건심사를 회부한 행위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소수당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