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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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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09조 (의결정족수)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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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헌법재판소 2024헌라82025. 4. 10.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가.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하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라 한다)에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의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 이를 가결로 선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라 한다)가, 그 의결정족수 적용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관한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나. 국회의장이 소추의결서 등본을 피소추자에게 송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송달행위’라 한다)가 국회의원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관한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5헌라12025. 2. 27.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49조, 국회법 제109조에 따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의원 전체에 의한 대의’와 ‘의원의 동등한 참여 보장’이라는 청구인의 자율권 행사의 전제에 부합한다. (다) 청구인은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의안으로 처

헌법재판소 2022헌라22023. 3. 23.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법 제52조) 및 심의ㆍ표결권이 포함되므로,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가진다(국회법 제54조, 제109조 참조). 국회의원은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제 또는 의사진행에 관하여 발언하고 동의를 함으로써 의제를 성립시킬 수 있고, 의제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와 본회의의 표결에 참가할 권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7992020. 7. 2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고, 나아가 국회가 입법을 함에 있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바(헌법 49조, 국회법 제109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오히려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것보다 높은 수준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유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헌법은 제50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19헌라32020. 5. 2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등

는 점(국회법 제37조 제1항), 의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점(국회법 제109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일정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교섭단체가 의정활동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헌재 2008. 3. 27. 2004헌마654

헌법재판소 2019헌라12020. 5. 2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는 점(국회법 제37조 제1항), 의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점(국회법 제109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일정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교섭단체가 의정활동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헌재 2008. 3. 27. 2004헌마654

서울행법 2019구합747992020. 7. 2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나아가 국회가 입법을 함에 있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바(헌법 제49조, 국회법 제109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오히려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것보다 높은 수준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유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헌법이 제50조

헌법재판소 2015헌라12016. 5. 2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조에 따라 어떠한 사항을 일반정족수가 아닌 특별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것인지 여부는 국회 스스로 판단하여 법률에 정할 사항이다. 국회법 제109조도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여 국회법에 의결의 요건을 달리 규정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헌법재판소 2015헌라52016. 4. 28.
국회의원과 행정자치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따라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국회의원은 헌법 제40조 및 제41조 제1항과 국회법 제93조 및 제109조 내지 제112조에 따라서 조약의 체결ㆍ비준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ㆍ표결할 권한을 가진다. 그런데 국회의 동의권과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은 비록 국회의 동의권이 개별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절차를 거쳐

헌법재판소 2013헌라32015. 11. 26.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다른 법률의 준용을 통해서 이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현행법 체계 하에서, 국회의 의사가 다수결로 결정되었음에도 다수결의 결과에 반하는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

헌법재판소 2010헌라62012. 2. 2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가. 피청구인(국회의장)이 2010. 12. 8. 열린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이하 ‘이 사건 본회의’라 한다)에서 2011년도 예산안,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군 교육 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 외 4건의 법률안(이하 ‘이 사건 의안들’이라 한다)을 상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한 사정이 있는지(소극)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본회의에서 이 사건 의안들에 관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다.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가 무효인지

헌법재판소 2011헌라22011. 8. 30.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가. 개별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하거나,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일정을 연기하는 합의문을 작성한 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조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9헌라72011. 8. 30.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가. 국회의장이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한 것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나. 입법절차가 위법하여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으나, 그것이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

헌법재판소 2008헌라72010. 12. 2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가. 1)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의하는 권한이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이 아니어서 국회의장의 피청구인 적격을 부인한 사례2) 구체적 작위의무가 없어 국회의장의 피청구인 적격이 부인된 사례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전체회의 개의 직전부터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회의장 출입문을 폐쇄하여 회의의 주체인 소수당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출입을 봉쇄한 상태에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상정한 행위 및 소위원회로 안건심사를 회부한 행위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소수당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헌법재판소 2009헌라82009. 10. 2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가.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한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위 가결선포행위가 자신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1) 국회의원이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여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소권의 남용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

헌법재판소 2004헌마6542008. 3. 27.
국회법 제34조 등 위헌확인

점(같은 법 제37조 제1항), 법안이 의결되기 위하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점(같은 법 제109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일정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교섭단체가 입법활동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입법활동의 활성화와 효율화를 이루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교섭단체의 전문성을

헌법재판소 2005헌라82007. 7. 26.
국회의원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1.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즉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2. 국회의원의 심의·표결 권한이 국회의장이나 다른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 외부의 국가기관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6헌라52007. 10. 25.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국회의장이나 다른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 외부의 국가기관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2헌라12003. 10. 30.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1.헌법재판소는 1997. 7. 16. 선고한 9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들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2000. 2. 24. 선고한 99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98헌라31998. 7. 14.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여부이다. 2.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1)국회의원의 표결권 내지 의안결정권은 헌법 제49조와 국회법 제109조, 제111조에 의하여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이고, 이 권한에는 투표에 참여할 권한은 물론 당해 안건에 관한 의견진술 권, 표결결과를 확인할 권한 등이 포함되어 있다. (2)이 사건 본회의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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