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08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제108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나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② 각 교섭단체에서 1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본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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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06조에 따른 찬반토론은 허용하였다.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이인영 의원의 토론 종결 요청에 따라 찬반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다음(국회법 제108조), 회기를 15일간으로 하자는 위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하고, 재석 157인 중 찬성 150인으로 위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마. 이어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제2항부터
가. 1)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의하는 권한이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이 아니어서 국회의장의 피청구인 적격을 부인한 사례2) 구체적 작위의무가 없어 국회의장의 피청구인 적격이 부인된 사례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전체회의 개의 직전부터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회의장 출입문을 폐쇄하여 회의의 주체인 소수당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출입을 봉쇄한 상태에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상정한 행위 및 소위원회로 안건심사를 회부한 행위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소수당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