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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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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08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제108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나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② 각 교섭단체에서 1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본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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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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