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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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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08조 ((會議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1.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8조 (회의록)

①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의원의 수

4. 개회식에 관한 사항

5. 의원의 이동

6. 의석의 배정과 변동

7.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8. 출석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성명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장의 보고

11. 위원회의 보고서

12. 의사

13. 질문서와 답변서

14. 표결수

15.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6. 의원의 발언보충서

17. 기타 국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회의록에는 속기법에 의하여 모든 의사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회의록은 의장 또는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과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자가 서명ㆍ날인하여 국회에 보존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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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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