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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감사원 시행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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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46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 감사원은 심사의 청구가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감사원은 심리 결과 심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심사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심사청구자와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사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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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헌법재판소 2023헌마12602026. 4. 29.
감사원 심사청구 각하결정 취소

가. 청구인의 신청이 피청구인에게 공권력의 행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비록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에 변화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거부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나.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06722025. 1. 15.
지방세체납처분의무효확인등

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결이 있은 사안인 경우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2019. 4. 15. 이 사건 제1처분을 원고가 2019. 4. 16. 송달받은 후 2019. 7. 13. 피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8792021. 10. 2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심사청구를 각하하여야 하는데(감사원법 제44조 제1항, 제46조 제1항), 만약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

서울고등법원 2021누50996
고용노동부 지침(행정행위) 변경 청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면 7행 아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감사원법 제46조에 규정한 감사원의 결정 및 그 통지는 그 자체만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 기타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7223
요양보험급여승인결정 취소의 소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제46조 제1항 및 감사원 심사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결정(이하 ’감사원 심사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13, 16호증의 각

광주지방법원 2021구단2349
최초요양급여승인결정취소

은 2021. 6.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및 감사원 심사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3458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감액,경정

의한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가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감사원법 제44조). 감사원법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을 당사자로 하여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감사원법 제46조의2). 2) 침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9403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9. 2. 18.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11432018. 9. 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7. 위 심사청구를 취하하였는바, 이 경우 감사원의 결정이 없더라도 원고가 전심절차를 경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감사원법 제46조 제3항은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사원법 제46조의2는 “청구인은 제43조 및 제46조에 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11362018. 9. 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7. 위 심사청구를 취하하였는바, 이 경우 감사원의 결정이 없더라도 원고가 전심절차를 경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감사원법 제46조 제3항은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사원법 제46조의2는 “청구인은 제43조 및 제46조에 따

서울고등법원 2018누359352018. 6. 27.
심사청구각하처분취소

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다. 먼저, 피고의 이 사건 각하 결정이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보건대, 감사원법 제46조의2가 신설되기 전 대법원은 감사원법 제46조에서 규정한 감사원의 결정 및 그 통지는 그 자체만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 기타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자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

서울고등법원 2016누545502017. 6. 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그런데 구 지방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18조, 제119조, 감사원법 제46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세 중 구세의 경우 구청장에 대한 이의신청, 특별시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45112016. 1. 6.
양도소득세

3호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 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은 심 사의 청구가 감사원법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 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은 각하 사유의 하 나로 소송이 제

서울고등법원 2016누47859
요양승인처분취소

우리 원에 보내신 '최초요양 승인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처분청: 피고, 청구인: 원고)'는 감사원심사 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심리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린다"는 취지로 심사칭구를 각하하였다. 자. 이에 원고는 2015. 11. 6.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통보받고 피고에 문의한 결과 사

서울고등법원 2008누24862008. 8. 22.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는지 여부

청구의 대상이 되는 감사원법 제43조 소정의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를 심리하지 아니한다」면서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07. 2.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3952007. 12. 18.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는지 여부

구의 대상이 되는 감사원법 제43조 소정의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감사원 심사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2.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대구지방법원 2005구합44122006. 7. 26.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쟁송대상 여부

계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행위에 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고(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심사청구인은 감사원법 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당해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감사원법 제46조의2)

서울고법 2001누147942002. 11. 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의 심사청구 결정문의 송달에 적용될 법령 국세기본법에서는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과는 다른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나, 감사원법 제46조 제4항에서는 감사원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 이를 심사청구자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송달에 관한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

대법원 91누74391992. 3. 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3항은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각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어디에도 국세기본법상의 심사, 심판청구에 대

부산고등법원 90구2571991. 6. 19.
가분할 상태 자산의 양도 여부

의 5의 각 일부기재와 증인 임ㅇ분, 천ㅇ권, 이ㅇ우의 각 일부증언은 앞에서 든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서 감사원법 제46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하여 원고는 1989. 11. 26.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1990. 2. 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법령 계산식 확대